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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 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개정(’11. 7. 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비전임 연구자도 신청요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최초 대학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부터 신청마감일까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5년 이내’의 규정에서 퇴직기간(조교수 직위를 상실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0. 3월부터 2023. 2월까지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대학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다시 2024.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2020. 3월~ 2023. 2월까지 3년 경력과 현재 1년 미만 경력 합산 시 5년 미만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수시작 전에 신청시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하며, 미증빙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최초 임용일이 2019 3. 6. 이전인 분들만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 필요합니다.
○ 2019. 3. 7. 이후에 임용된 분들은 신청시스템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직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제 특성상 연구보조원(학생연구자)이 불필요한 경우는 연구보조원을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구수당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3개월간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으나 3개월 이후에는 퇴직하게 되는 경우, 본 사업비에서 최초 3개월은 연구수당을 계상하고 잔여기간 동안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경우 대학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과 별개로 본 사업의 인건비 수혜가 가능합니다.
위의 법에 따른 인건비 이외에 타 인건비를 받는 경우, 인건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평생교육법 및 중등교육법(고등학교 시간강사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의 경우는 위의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신청이 불가합니다.